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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8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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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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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8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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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신청을 28일부터 시작합니다.
2.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1년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 절차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명]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28일부터 1년치 환급액(최대 150만원)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은 확인 후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중소금융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을 가리킵니다.
- 이자환급: 지출한 이자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 비율로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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