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홀인원 상금 미지급 사례 급증, 소비자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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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08:32 댓글 0본문
1. 골프장에서 상금을 약속했지만 미지급되는 피해 사례 급증.
2.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40배 이상 증가.
3.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나며 대부분이 계약불이행 사례.
4.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조치 권고 및 관리 감독 요청.
[설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의 미지급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상당히 증가했고, 대부분은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처와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홀인원: 골프 경기에서 한 홀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성공한 경우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광고 현혹: 소비자들을 광고 내용에 속아서 혹은 속이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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