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인상 논란, 소비자 동의 유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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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2:39 댓글 0본문
1. 쿠팡이 멤버십 요금을 58% 인상했지만,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방법을 사용했다는 공정위의 조사 소식.
2. 결제창에 동의 버튼을 결제 버튼으로 속이고 작은 글씨로 안내문을 표시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밝혀짐.
3. 쿠팡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며 멤버십 요금 변경을 최소 3회 이상 안내한다고 주장.
4.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
[설명]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며 동의 유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요금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고, 의심스러운 방법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쿠팡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며 최소 3회 이상 멤버십 요금 변경을 안내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다크패턴: 소비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거나 속이는 방법을 쓰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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