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요금 동의 눈속임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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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8:37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멤버십 요금 인상 과정 눈속임 의혹 조사 중.
2. 쿠팡, 회비 변경 동의 버튼 누를 시 가격 58% 인상에 동의로 간주.
3. 전자상거래법 위반 우려, 다크 패턴 동원 여부 조사 착수.
4. 공정위, 쿠팡 PB 상품 우대 의혹과 판촉비 전가도 조사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기로 결정했고, 이에 동의하기 위해 고객에게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이외에도 PB 상품 우대 의혹과 하도급업체 판촉비 전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멤버십 요금: 온라인 쇼핑몰이나 서비스 이용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형태. 다크 패턴: 사용자의 선택이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인터페이스나 요소. PB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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