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80개 품목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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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20:20 댓글 0본문
1. 정부가 6월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2. 국내 유통되는 제품들처럼 안전장치를 거친 제품만 허용함.
3. 어린이용 제품과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강화 조치.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에게 안전이 중요한 제품과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더욱 엄격히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안전인증: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증하는 절차.
- KC 인증: 대한민국에서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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