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삼육케어 당캐치' 제품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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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22:39 댓글 0본문
1. 식약처, 호두 미표시 당뇨환자용 제품 '삼육케어 당캐치' 판매 중단 조치
2. 제품은 삼육식품 제조, 호두 함유 정보 미표시로 판매중단 결정
3. 소비자는 제품 섭취 중단 후 반품 요망
[설명]
식약처가 호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호두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호두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호두: 호두는 호두나무의 종자로, 호두 알레르기는 호두를 섭취하거나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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