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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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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2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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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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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원에 따르면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 급증.
2. 최근 3년간 78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92.2%가 '계약불이행'으로 조사됨.
3. 롱기스트를 상대로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접수, 대부분이 상금 미지급 사례.
4. 소비자원, 관련 업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요청.
5. 홀인원 멤버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설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홀인원 멤버십 상품 중 인기있는 '홀인원 상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78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92.2%가 '계약불이행'으로 조사되었으며, 롱기스트를 상대로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롱기스트 관련 사례 중 대부분은 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상품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홀인원 상금: 홀인원 멤버십 상품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상금.
- 계약불이행: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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