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당근마켓 이용자 세금 안내…소비자 vs 사업자 판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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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0:40 댓글 0본문
1. 당근마켓 이용자에게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2. 일반 소비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사업자 등 소수에게 발송.
3. 단순 거래 여부 대신 사업성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4. 종소세 납세자는 부가세 추가 납부 가능성도 염두.
5. 국세청, 사업자와 소비자 구별해 세무 강화 의지.
[설명]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 안내를 하는데, 대부분 일반 소비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내문은 사업자로 의심되는 소수에게 발송되어 사업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종소세 및 부가세 추가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안내는 국세청이 사업자와 소비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 강화를 통해 세금 회피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종합소득세: 개인이 연간 영업소득, 급여,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
2. 부가세: 법인세나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됨.
3. 종소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실업 인원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감면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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