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3년간 운영 약정, 보험사 9개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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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2:06 댓글 0본문
1. 환경부, 보험사 9개와 환경책임보험 운영 약정 체결.
2.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대비 재정적 수단으로 도입.
3. 가입 의무 대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유해물질 관련 시설.
4. 환경안전관리 강화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손해사정 강화 등 내용 포함.
5. 환경부,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역할 강화.
[설명]
환경부는 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번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환경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혜택도 마련했으며,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적극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용어 해설]
-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도입된 보험.
- 환경안전관리: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들의 관리 및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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