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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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4:03 댓글 0본문
1.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으로 농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를 표명.
2.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등 간담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
3. 양곡법 개정으로 초과생산량 매입, 농안법 개정으로 가격보장제 도입 예정.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농업을 망칠 우려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가격보장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양곡법: 곡물에 대한 생산, 유통, 가격 등을 규제하는 법률.
- 농안법: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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