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14:05 댓글 0본문
1. 정부, 대부업법 개정안 발표하여 불법사금융 퇴출 및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2. 대부업자의 자본 요건 상향 조정, 등록 대상 관리체계 개선 등 포함
3.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이 악질적 범죄행위로 사회에 악영향 미친다고 우려했다.
4. 정부, 서민 금융지원 정책 재점검해 불법 채무추심에 대한 강력 대응 예고
5. 현재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 강화 등 포함
[설명]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자본 요건이 상향 조정되고, 등록 대상과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이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고,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들을 더욱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휘말린 피해자들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과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부업법: 대부업자의 경영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규제하는 법령
- 불법사금융: 법률에 어긋나거나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금전을 빌려주는 활동
- 불법대부계약: 법에 위배되거나 부적절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대부업 관련 계약
[태그]
#FinancialRegulation #불법사금융근절 #불법대부계약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정부정책 #피해자지원 #대부업법개정 #김병환 #서울여의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