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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 변제 절차 강화, 채무자 우선순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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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0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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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무 변제 절차 강화 채무자 우선순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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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은행의 채무자 업무 절차 강화 발표
2. 복수채무자 2건 이상, 19%로 조사
3. 변제채무 지정권 강화, SMS로 안내 예정
4. 우선변제채무 지정 안되면 원리금 출금 우선순위 신설
5. 연체된 채무 고려한 출금 우선순위 마련 방침

[설명]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채무자를 위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변제 과정에서의 채무자 우선순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수채무자가 2건 이상인 사람들이 전체 채무자 중 19%를 차지하며, 이들이 변제 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변제채무 지정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SMS 등을 활용하여 변제채무 선택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출금 우선순위도 새롭게 설정할 방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또는 기관
- 원리금: 대출 등에서 매월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금액
-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갚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연체: 제때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의 연체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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