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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배임죄 폐지? 금융감독원장의 논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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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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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배임죄 폐지 금융감독원장의 논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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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라고 제안.
2. 이 원장은 이사의 폭넓은 의무와 함께 제안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
3. 재계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사 의무를 회사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기.
4.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려운 경우,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
5. 공론화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설명]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사의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배임죄를 없애거나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대 입장을 내세워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들며 이사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배임죄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체적인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사의 충실 의무: 기업의 이사가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배임죄: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나타냅니다.

[태그]
#DirectorDuty #배임죄폐지 #재계반발 #이해관계자반영 #책임강화 #공론화과정 #회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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