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법 개정 브리핑...배임죄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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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22:04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2.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사들은 소송 남발 우려를 표명했다.
3.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를 우선시해 경영 판단원칙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배임죄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4. 또한 이 원장은 현행 회사법이 자본거래 현황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소송이 남발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배임죄: 신뢰받는 공무원, 기업 등의 직위를 오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물질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경영판단원칙: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과다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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