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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사 배임죄 폐지 주장… 이복현 원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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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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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이사 배임죄 폐지 주장… 이복현 원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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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상법 개정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 주장.
2. 현행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하는데 어려움.
3.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 이해 높아야.
4.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방안도 고려 제안.

[설명]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배임죄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기 힘든 구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른 배임죄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배임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에 대해 성실한 관리 및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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