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인정 한도 상향, 공공택지 활성화로 주택 공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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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8:01 댓글 0본문
1. 청약저축 납입액 상향, 월 25만원 인정 한도로 조정
2.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 확대
3. 대토 보상 제도로 땅 대신 주택 분양권 선택 가능
4.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보상 확대 등 정책 발표
[설명]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 청약저축 납입액 상향 등의 정책 개선으로 주택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대토 보상 제도를 통해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1. 청약저축: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저축하는 제도
2. 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
3. 대토 보상: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토지 보상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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