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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 통장 한도 상향! 주택 청약시스템 개선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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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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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약 통장 한도 상향 주택 청약시스템 개선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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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청약통장 월납 10만원 한도가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결정.
2.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민영·공공주택 청약 가능 확대.
3. 수분양자가 5년 거주의무 기간 이후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짐.
4.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포함 확대 및 특별공급 물량 확정.
[설명] 국토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청약통장 월납 10만원 한도를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의 거주의무 기간 이후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지고, 고령자를 포함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며 특별공급 물량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청약통장: 주택 청약에 필요한 저축기능을 가진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민영·공공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합형 주택청약 통장.
- 수분양자: 부분적으로 분양받은 주택 소유자.
-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유형 주거시설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시스템.
[태그] #Korea #주택청약 #국토교통부 #수분양자 #저축통장 #임대주택 #특별공급 #규제개선 #뉴홈 #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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