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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5.64㎢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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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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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5.64㎢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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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도, 용현면 일대 5.6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
2. 공고된 지역은 우주항공청과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와 가까움.
3.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5년으로, 2027년 6월 17일까지.
4.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 계약 시 사천시장 허가 필요.

[설명]
경남도가 사천시 용현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우주항공청과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와 인접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오는 18일부터 2027년 6월 17일까지 5년간 유지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 계약을 위해서는 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 계약을 위해 필요한 허가가 필요한 지역.
- 토지 거래신고법 제10조: 지역 내 토지 투기거래나 급격한 땅값 상승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지사가 정해놓는 매매 제한 조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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