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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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8:03 댓글 0본문
1. 서울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연장됨.
2. 허가구역에서의 부동산거래 시 규제가 강화되며, 이전 계약 위반 시 벌금과 징역 형을 받을 수 있음.
3. 서울시는 도심 내 허가구역 면적을 현행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재검토 예정.
[설명]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잠실동, 삼성·청담·대치동 등 4개동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규제가 강화되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적용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심 내 허가구역 면적을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국제교류복합지구: 해외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시설을 융합한 도시 개발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정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규제되는 지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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