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HUG 평가사 인정 등 규제 개선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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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8:06 댓글 0본문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액 활용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질 예정.
2.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발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3. 집주인 공시가격 이의신청 후 HUG 인정시 감정평가 금액 산정 가능.
4. 대토보상 시 주택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권 확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예정.
[설명]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HUG가 감정평가액을 활용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승인할 예정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로 빌라 전세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대토보상 시 주택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니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ousing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감정평가액: 부동산 가치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 대토보상: 토지로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
- 민간임대리츠: 주택 등을 소유하고 운용하는 회사
- 전매제한: 특정 시간 동안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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