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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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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0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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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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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2억5천만원까지 확대.
2.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상품보다 월 지급금 최대 21% 높음.
3. 질병으로 목돈 필요시 인출 한도 50%까지 확대.
4. 주택연금 가입자, 실버타운으로 이전해도 계속 연금 받을 수 있게.
5. 담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예외 인정.

[설명]
주택금융공사가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의 가입 대상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2억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정액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월 지급금을 최대 21%가량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인출 가능한 한도도 현재의 45%에서 50%로 늘려지며,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용어 해설]
1. 우대형 주택연금: 일정액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
2.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로, 노인복지주택을 지칭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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