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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확대로 노후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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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2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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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확대로 노후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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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 가입자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 계속 수령 가능 예상.
2. 주택연금 제도 개선으로 실거주 요건 확대, 우대형 대상 확대 등.
3. 신규 가입자 급증으로 지난해 10월 가입기준 공시지가 12억원으로 확대.
4. 정부 대출한도 상향 조정으로 월지급금 16.1% 상승.

[설명]
국내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확대될 예정이며, 우대형 대상 확대와 대출 상환 방식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출한도 상향 조정으로 가입가구의 평균 월지급금도 상승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실버타운: 고령층이 거주하는 도시.
- 우대형: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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