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특실 표값 과장으로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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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23:30 댓글 0본문
1. 코레일은 KTX 특실·우등실 표값 할인율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 할인 문구는 '운임'에만 적용돼 실제로는 전체 표값에서 할인이 아닌 '운임'만 할인된 것이었다.
3. 코레일은 2021년부터 예매 화면에서 구체적인 표기로 변경했다.
[설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우등실 표값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과장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약 7년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특실·우등실 표값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2021년부터는 예매 화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표기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운임: 교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
- 요금: 교통기관 외의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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