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보험, 오물 풍선 사고로 인한 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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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0:32 댓글 0본문
1. 손해보험사, 오물 풍선으로 차량 파손된 고객에 자차보험으로 보상
2. 자차보험 가입자인 A 씨, 수리비 53만 원 중 33만 원 보상 받아
3. B보험사, 보험금 지급에 따라 A 씨의 내년 보험료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 처리 예정
4. 정부,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입법 추진 중
[설명]
한 손해보험사가 오물 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했습니다. 가입자인 A 씨는 수리비 53만 원 중 33만 원을 보상받았으며, 보험금 지급 후 내년 보험료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간 할인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물 풍선 피해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자차보험: 상대 운전자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에 생긴 물적 손해를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
- 할증: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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