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감시 강화로 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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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03:13 댓글 0본문
1.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방지를 위해 국경 간 거래 감시 강화 계획 발표
2.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 부과 예정
3. 국경 간 거래 내역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 의무화
4.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을 제3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계획
5. 외환 범죄 적발을 위해 정보 국세청 등에 제공 및 활용 예정
[설명]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국경 간 거래 감시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국경 간 거래 내역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을 제3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외환 범죄 적발을 위해 정보는 국세청 등에 제공되고 활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실물이 아닌 가상의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속합니다.
- 외환 범죄: 외환거래를 통해 범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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