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 완화, 2회 유예 기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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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8:47 댓글 0본문
1.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의 선정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유예 기회를 2회까지 부여했다.
2.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는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선정취소 유예 가능.
3. 이번 개정으로 우수대부업자 재선정 제한기간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다.
[설명]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유지조건을 완화하고, 저신용층에 대출을 지원하던 업체들에게 두 번의 유예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선정취소 위험이 있던 업체들도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확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나 이를 소극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을 미달할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업체들의 운영이 보다 신용공급 목적에 맞추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하는 제도.
- 선정취소: 우수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함.
- 유예: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는 선정취소 기회를 나중에 주는 것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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