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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명문가부터 병역명문가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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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1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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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명문가부터 병역명문가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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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산림 명문가와 독림가 등에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확대
2.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등 기존 대상 외에 산림 명문가, 임업후계자 등 추가
3. 세금 포인트 사용처와 협약 체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도 가능

[설명] 산림청이 산림 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 등에게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외에도 위와 같은 새로운 대상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세금 포인트 사용처와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산림 명문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
2. 독림가: 임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
3. 임업후계자: 임업을 이은 후손
4. 병역명문가: 병역에 성을 입은 사람 중 산림경영 가문

[태그] #Forestry #산림 #자연휴양림 #면제대상 #산림명문가 #국가유공자 #세금포인트 #협약체결 #국민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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