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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과 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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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1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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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당과 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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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당과 호텔, 콘도업에서도 'E-9'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가능
2.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4,490명 배정, 초과 수요에 대비해 2만 명 추가 배정
3. 신청 결과 발표는 다음달 21일, 발급 기간은 22일부터 7월 말까지
4. 7월에는 3회차, 10월에는 4회차 신청 예정

[설명]
오는 22일부터 한식당과 호텔·콘도에서도 ‘E-9’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한식당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가능하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4,490명 배정하고 있으며, 초과 수요를 고려하여 2만 명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발급 기간은 제조업·조선업은 22일부터 2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다음달 29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은 7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을 때 필요한 근로 허가서
- E-9 비전문 취업비자: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비전문 취업을 위한 비자명칭

[태그]
#ForeignWorker #고용허가 #와이구자 #한식 #호텔 #콘도 #외국인근로자 #초과수요 #신청결과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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