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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엔지-케이비랩,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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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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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엔지-케이비랩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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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부당한 지원으로 공정거래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5억1000만원 과징금 부과.
2. 에치엔지는 자회사 케이비랩에 자사 임직원 파견해 9억400만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
3. 케이비랩은 전체 임직원 중 최대 87.5%가 파견인력이었고,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설명]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에치엔지는 케이비랩에 자사 임직원을 연간 4~15명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비랩은 경쟁사 대비 우위를 얻게 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5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기업들은 이에 따라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기업 간의 거래 관행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FairTrade #부당지원 #공정거래위반 #에치엔지 #케이비랩 #과징금 #인력지원 #시정조치 #경쟁우위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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