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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상금 비과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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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1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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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상금 비과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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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53) 작가의 상금 13억여 원은 비과세 처리됨.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
3.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13억 4000만 원을 수령하게 됨.
4.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함.

[설명]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상금이 비과세 처리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벨 상이나 외국 정부,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강 작가는 약 13억 4000만 원의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상금이 비과세 처리되는지 여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벨 문학상: 노벨 상은 스웨덴의 과학, 문학, 평화, 경제학 분야에서 지급되는 국제적인 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입니다.
2. 소득세법: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세에 대한 법령을 포함하며,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세율 등이 담겨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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