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사, 과도한 손해배상금 논란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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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20:31 댓글 0본문
1. 편의점 4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후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고, 시정방안 마련을 약속함.
2.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의 손해배상금 비율을 낮추고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방안 제시.
3.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협력기금 출연과 유료 서비스 무상 제공 등의 상생 방안도 제안.
[설명]
편의점 4사인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가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신상품 입점 장려금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편의점 4사는 시장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손해배상금 비율을 낮추고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제안했고, 납품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용어 해설]
- 동의의결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
- 손해배상금: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금액.
- 신상품 입점 장려금: 새로운 상품을 편의점에 입점시켜 주는데 동기부여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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