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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미탑승 환급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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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05: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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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미탑승 환급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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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권 구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법적 근거 마련.
2.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 5년간 환급 가능해짐.
3. 국토부, 미사용 금액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 조치 결정.

[설명]
국토부가 한 항공권 구매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5년간 환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토부는 해당 금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하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항공권 구매자들은 이를 통해 미사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용어 해설]
1. 여객 공항 사용료: 항공사가 공항을 이용한 승객에게 부과하는 요금.
2.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부가 관리하고 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특별한 회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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