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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 중·일 제품 덤핑 피해 호소...반덤핑 관세 18.5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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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17: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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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 중·일 제품 덤핑 피해 호소...반덤핑 관세 18.5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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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 철강 업계, 중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집행
2. 정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3.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로 덤핑 및 침해 행위 증가
4. 무역위, 석유수지 이후 중국산 후판에도 잠정 반덤핑 관세 검토
5. 무역당국, 상계관세 등 보호조치 강조하며 국내산업 보호 움직임

[설명]
한국산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한 덤핑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해 무역 영역에서 덤핑과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도 잠정 반덤핑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무역당국은 보호조치를 강조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반덤핑 관세: 제품이 다른 국가로부터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
- 석유수지: 석유화학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료로, 석유산과 알칼리를 중화시켜 만든 물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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