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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축소,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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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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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축소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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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 2단계 시행.
2. 5대 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및 대출 한도 축소.
3.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등록.
4.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로 대출 규제가 시급하게 여겨지고 있다.

[설명]
금융당국이 주택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5대 은행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 2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주담대의 한도 역시 제한된다.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다.

[용어 해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의 총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함.
- 모기지보험(MCI·MCG):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음.

[태그]
#BankingRegulation #주담대 #대출규제 #스트레스DSR #부동산시장안정화 #가계대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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