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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공사 마무리 안 된 아파트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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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0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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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공사 마무리 안 된 아파트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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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에서의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제한됨.
2. 공사 후 6개월 이내 하자 보수 완료해야.
3. 입주일자 앞당겨진 건설사들로 인해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 문제 제기.
4. 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사 모두 완료한 후에 사전방문 가능하도록 함.
5. 하자 보수 조치 완료 기한 및 입주자에게도 조치 계획 통보 예정.

[설명]
국토교통부가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제도에 대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할 수 없으며, 공사 후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입주일자를 앞당겨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건설사들로 인해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하자 보수 완료 기한과 입주자에게도 조치 계획을 통보하는 등 입주예정자의 안전한 입주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자 보수: 공동주택에서 발견된 결함 또는 문제점을 보수하는 작업.
- 개정안: 법안이나 규정의 변경안을 말하며, 개정된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내용 포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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