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래된 주택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내진 보강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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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20:33 댓글 0본문
1. 국토부, 오래된 주택의 비 새는 지붕과 낡은 외장재 교체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
2.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 20%로 확대
3. 내진 능력 등급화 및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 예고
[설명]
국토교통부가 오래된 주택의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진 보강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화재성능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안전성 개선 작업 시 구조 안전 확인을 간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진 능력 등급화와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 안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내진 보강: 건물의 지진에 대한 내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하는 작업
-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등 특수한 구조물의 구조 형태
- 용적률: 건물에 대한 건폐율로,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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