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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퍼시스· 에넥스, 공정위 시정명령…7년간 판매장려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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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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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퍼시스· 에넥스 공정위 시정명령…7년간 판매장려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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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점법 위반으로 한샘과 퍼시스 등 가구사들에 시정명령 부과.
2. 판매장려금 7년간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 적발.
3.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원,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을 각각 미지급.
4. 공정위, 처음 가구업체에 대리점법 위반 조치 적용.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가구와 사무용가구업계의 주요 기업인 한샘과 퍼시스를 포함한 세 가지 가구 회사에 대해 7년간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하고 경영정보 요구 및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을 발견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례로, 한샘과 퍼시스가 대리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들을 피해 가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구 제조업체들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판매장려금: 상품을 판매하는 데 독려하기 위해 제조사나 유통사가 지급하는 금액.
- 대리점법: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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