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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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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6: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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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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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샘과 퍼시스, 대리점에 비공정 거래조건 설정하여 판매장려금 미지급.
2. 에넥스, 매출 목표 미달 시 대리점에 매출 페널티 부과.
3.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사유로 한샘·퍼시스에 시정명령.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업체 3곳에 대해 대리점법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에넥스는 매출 목표 미달 시 대리점에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대리점법: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에 대한 법규.
- 판매장려금: 매출 독려를 위해 대리점에 지급되는 금액.
- 매출 페널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가해지는 벌칙금.

[태그]
#FairTradeCommission #가구업체 #대리점법 #거래조건 #시정명령 #판매장려금 #매출페널티 #공정거래 #제재 #감시 #한샘 #에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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