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안전확인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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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4:32 댓글 0본문
1.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15일부터 입법예고
2.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 시 안전확인 절차 간편화
3. 구조안전 확인 방법 개선으로 내진보강 촉진
4. 무량판 구조 강화, 건축물 내진능력 등급 표기 개편
5. 내진보강 혜택 확대,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설명]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 시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화됩니다. 구조안전 확인 방법의 개선으로 내진보강이 촉진되며, 무량판 구조와 건축물 내진능력 등급 표기가 개편됩니다. 또한 내진보강 혜택이 확대되어 내진보강 활성화가 유도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증축·대수선: 기존 건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 내진보강: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의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작업
-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지지나 저지력을 주는 기둥이 없는 구조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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