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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지분 법적 다툼, 최태원 회장 소유 권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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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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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실트론 지분 법적 다툼 최태원 회장 소유 권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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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원 SK그룹 회장, SK실트론 지분 매입 부당 이익 취득으로 공정위와 법적 다툼.
2. TRS 계약으로 최 회장은 지분 소유하지만 상고한 과정에서 소유권은 증권사 몫으로 밝혀져.
3. 2027년 TRS 계약 만료 시, 증권사들이 계약금액 정산 받을 예정.
4.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각 어려워, IPO 가능성 낮아 보여.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입을 부당 이익 취득으로 공정위와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TRS 계약을 통해 최 회장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증권사들이 가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TRS 계약 만료 시 증권사들이 계약금액을 정산 받게 되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IPO를 통한 자금 조달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TRS 계약 : 총수익 스왑을 기반으로 한 협약으로, 주식의 소유와 수취 대금을 나누는 계약입니다.
2. 소수 지분 처분 : 소유권이 증권사로 넘어갔음에도 최 회장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 지분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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