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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손 보험료 차등화 조치로 보험료 할증 및 할인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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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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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실손 보험료 차등화 조치로 보험료 할증 및 할인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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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료가 개별 적용됨.
2. 보험료는 비급여 사용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올라갈 수 있음.
3. 보험료 할증은 1.3%의 가입자 대상으로 100~300%까지 적용됨.

[설명]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실손보험의 차등화 조치로 보험료 할증과 할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비급여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가입자들은 1년간 비급여 사용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보험료 할인을 받는 가입자와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약 62.1%와 36.6%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가 2~4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1.3%가 해당됩니다. 동시에 의료취약계층은 특례조치를 받아 보호됩니다.

[용어 해설]
1. 실손보험: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청구서를 통해 청구하는 보험
2. 비급여 보험료: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
3. 보험료 할증: 기존의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적용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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