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료 할인? 할증? 1년간 받지 않은 61% 보험료 인하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10:36 댓글 0

본문

 보험료 할인 할증 1년간 받지 않은 61% 보험료 인하 가능

 bbs_20240607103604.jpg



1.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61%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 보험료는 1년에 재산정되며, 보험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할인 혹은 할증이 결정된다.
3. 특례대상질환 및 장기요양대상자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며, 할인율은 가입자나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설명]
한국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 61%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재산정되며, 지난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특별 산정대상 질환 및 장기요양대상자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료 할인: 고객이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혜택
- 보험료 할증: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현상
- 특별 산정대상 질환: 건강보험법에서 특정 질환에 따라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태그]
#Insurance #보험료 #할인 #할증 #금융위원회 #보험금 #재산정 #4세대실손의료보험 #특례대상질환 #장기요양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