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제도 폐지, 본청약 직행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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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4:49 댓글 0본문
1. 신규 공급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 직행시행될 예정이다.
2.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되며, 본청약 기간이 미뤄져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
3.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사업의 유명무실함이 우려되어 다시 도입된 제도가 취소되는 결정을 내렸다.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 사업의 유명무실함이 우려되어 취소된 것입니다. 또한, 본청약이 2027년으로 미루어져 피해를 입은 경험자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본청약: 사전청약 이후 본격적인 청약 절차를 의미합니다. 분양 주택의 본격적인 구매가 이뤄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 사전청약제도: 분양 주택의 사전 예약과 같은 개념으로, 사전에 일정을 설정하고 이미 계약을 예약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본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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