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은행 ELS 손실 배상비율 30~65%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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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6:41 댓글 0본문
1. 금감원, 5개 은행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
2. 은행별로 판매 시점과 위반 항목에 따라 배상비율 상이.
3.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제시 후 20일 이내 수락시 성립.
4. 나머지 조정대상은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됨.
[설명]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각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안을 다뤘다.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제시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성립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은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용어 해설]
1. ELS(주가연계증권) :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으로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투자 상품.
2. 배상비율 : 투자 손실 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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