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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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6:33 댓글 0본문
1. 국토부는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 대상은 번호판을 가린 차량과 소음기 개조한 이륜차, '대포차' 등이다.
3.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
국토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거나 소음기를 개조한 불법 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대포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니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불법 자동차: 전기적, 기계적 장치의 변조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
- 대포차: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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