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쟁, 주요 은행 배상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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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4:45 댓글 0본문
1.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2. 농협(65%), 국민(60%), 신한(55%), SC(55%), 하나(30%) 등 5개 시중은행의 배상비율이 발표되었다.
3. 70대 고령자 A씨의 케이스를 통해 배상비율 산정 과정이 설명되었다.
[설명]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에 대한 배상비율을 공개하며 농협, 국민, 신한, SC, 하나 등 다섯 시중은행의 사례를 분석했다. 해당 사안은 고령자 A씨의 경우를 통해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각 은행별로 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적용된 다양한 요인들이 설명되었다. 이번 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은행과 소비자 간 분쟁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용어 해설]
- ELS(주가연계증권) : 주가와 금리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과 연계해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파생상품
- 배상비율 :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은행 등이 해당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상해주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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