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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성별 다양성 촉진하는 책임 활동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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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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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성별 다양성 촉진하는 책임 활동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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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규정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
2. 2025년 3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영,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 선임에 반대 가능.
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으로 이자율 기준 변경,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 감소 및 혜택 확대.

[설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회 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여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자본시장법: 회사의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및 주식 발행에 대한 법률.
- 이사 후보 추천: 기업에서 이사회에 선임될 후보를 추천하는 활동.
- 노후긴급자금: 노후에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태그]
#NationalPension #이사회 #자본시장법 #성별다양성 #노후긴급자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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