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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판매사 분쟁조정 결과 공개, 은행별 배상 비율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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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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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판매사 분쟁조정 결과 공개 은행별 배상 비율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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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ELS 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판매사별 배상 비율이 공개됨.
2. 개별 판매 창구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고려한 최종 배상 비율 확인.
3. 호주린 판매사는 설명의무 원칙 위반으로 최소 20% 배상이 적용됐다.
4. 최종 배상 비율은 국민 60%, 신한 55%, 농협 65%, 하나 30%, SC제알 55%로 결정됨.

[설명]
홍콩 ELS 주가연계증권 판매사인 5개 은행의 대표 분쟁조정 배상 비율이 공개되었습니다. 각 판매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정도와 투자자들의 투자 특성에 따라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었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40%의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분쟁조정결과를 투자자들과 판매사가 수용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정결과를 통해 향후 은행과 투자자 간의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ELS(주가연계증권): 주가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금융상품.
- 적합성 원칙: 투자 상품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원칙.
- 부당권유 금지: 투자 상품에 대한 거짓 또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

[태그]
#HongKongELS #은행 #배상비율 #투자 #자율조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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