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 공개, 거래은행별 30~65%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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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5:35 댓글 0본문
1.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배상 비율이 공개되었다.
2.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배상 비율은 30~65%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3. 최다 판매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사례가 대표로 공개되며, 최대비율은 80%였던 DLF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설명]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인 ELS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공개되었다. 은행별로 공정한 배상을 위해 정부에서 30~65% 범위 내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 등의 사례가 대표로 공개되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은행과 투자자 간에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며, 배상 조정안을 수락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된다.
[용어 해설]
- ELS(주가연계증권): 주가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 배상 비율: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해 은행이 배상을 하는 비율.
- 자율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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