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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순서대로 토지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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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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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순서대로 토지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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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LH의 역경매 통한 토지매입 방침 발표
2. 희망 가격이 낮은 업체 순으로 토지 매입 후 유동성 지원
3. 신청자격은 등록된 부동산사업자로 제출된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
4. 토지매입 방식과 매입확약 방식 모두 진행, 1차 2조 원 중 1조 원 매입
5. 1차 공고는 4월부터 시작, 6월에 첫 매입 예정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매입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역경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며, 매입대상은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등록된 부동산사업자로, 시행자가 부채를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합니다. 6월에 첫 매입이 예정되며, 공고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
- 역경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방식
- 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여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금
- 매입확약: 특정 조건 하에 미래에 매입할 의사를 확인하는 협약
- 공시지가: 정부가 정한 토지의 최저 평가 가격

[태그]
#LH #토지매입 #역경매 #유동성 #부동산사업자 #매입확약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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